00:00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00:07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00:13김종호 기자입니다.
00:18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이 조정 신청 사건에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00:25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00:35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인은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0:46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00:51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천반 투표에서 잔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00:59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01:09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01:16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교섭 결례를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01:27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이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1:34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40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01:44YTN 김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