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버스정류소에서 10미터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00:04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00:13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00:17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00:22합성리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00:27정부는 두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00:40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권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00:45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00:57담배 자동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금지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01:03정해진 곳에만 성인인증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01:07보건복지부와 전국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1:14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01:19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01:22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01:29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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