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범죄 사실들에 대한 의견서도 800페이지가 넘게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에 대한 검토 시간이나 그리고 오늘 또 돌발변수들도 있었던 실질심사로 보이는데요. 그런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 씨 진술이나 특검 측 주장을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발부 사유를 보면 역시나 증거 인멸 우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주효했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가장 큰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의 핸드폰을 포맷을 하거나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 제출을 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그런 행위들이 가장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사유들이라고 봐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의 수족들이라고 하나요, 행정관들이나 전성배 씨, 이 사람들도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주효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사안의 중대성, 특히 특검은 이번에 영장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범죄 사실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조종, 주... (중략)
YTN 홍정석 (eomyj101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301025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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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범죄 사실들에 대한 의견서도 800페이지가 넘게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에 대한 검토 시간이나 그리고 오늘 또 돌발변수들도 있었던 실질심사로 보이는데요. 그런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 씨 진술이나 특검 측 주장을 충분히 고민한 이후에 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발부 사유를 보면 역시나 증거 인멸 우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주효했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가장 큰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의 핸드폰을 포맷을 하거나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 제출을 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그런 행위들이 가장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사유들이라고 봐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의 수족들이라고 하나요, 행정관들이나 전성배 씨, 이 사람들도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주효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사안의 중대성, 특히 특검은 이번에 영장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범죄 사실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조종, 주... (중략)
YTN 홍정석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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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4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06안녕하세요.
00:07네, 안녕하십니까.
00:08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11그런데 예상보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00:18아무래도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처음이고
00:22그리고 지금 범죄 사실들에 대한 의견서도 800페이지가 넘게 제출됐지 않습니까?
00:30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에 대한 검토 시간이나
00:33그리고 오늘 또 이제 볼발 변수들이 좀 있었던 실질심사로 보이는데요.
00:38그런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진술이나 특검 측 주장을 충분히 고민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00:50네, 발부 사유를 보면 역시나 증거인멸 우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00:57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01:01네,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가장 큰 증거인멸의 사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1:11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01:13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본인의 핸드폰을 포맷을 하거나
01:20그다음에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 제출을 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01:27그런 행위들이 가장 증거인멸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들이라고 봐서
01:33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01:38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01:42추가적으로 김건희 씨의 소족들이라고 하나요?
01:47지금 행정관들이나 전성배 씨, 이 사람들도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01:55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지배력을 행사했다.
02:00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02:02이 부분을 법원에서 주요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02:06사안의 중대성도 좀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02:1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2:12사안의 중대성.
02:13특히 특검은 이번에 영장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보다
02:19오히려 범죄 사실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더 사례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2:24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조종 행위,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02:31우리 소액 투자자들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시장을 교란시켰다.
02:36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02:38공천 관련해서는 그런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
02:44그래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02:46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가서 우리 건진법사의 청탁 관련해서는
02:52우리 헌법상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02:57그 대원칙을 어겼으므로 중형에 쳐야 된다.
03:01이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06그리고 이번 영장실진심사에서 특현미 서희건설로부터
03:12나토 목걸이를 김 씨에게 사줬다는 자수서와
03:15해당 목걸이를 실물로 제출했던 게 결정적이었을까요?
03:19이 부분은 영장판사도 언급을 했듯이 별건입니다.
03:27즉석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03:33사실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 결정적인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03:41담당 판사도 이 부분을 오히려 본인의 심증을
03:46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 사유에 있어가지고
03:49심증을 굳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03:56결국 실물도 있고 또 줬다는 사람도 실토한 만큼
04:00특검 입장에서는 범죄의 의미가 좀 잘 소명됐다.
04:04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4:06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위에 대한 실물도 있고 줬다는 사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04:12구속영장에서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 부분이
04:17특별히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4:19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보다는
04:25증거인멸에 대한 김건희 씨의 진술에
04:29재판부의 심증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활용된 것이 아닌가
04:33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36사실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에 재판부가 김 여사를 지목해서
04:41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김 여사가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04:48이게 오히려 악수가 된 걸까요?
04:51형사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4:55김 여사가 아니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04:59특검에서 실질심사에서 실물도 제시했고
05:04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05:07그 상황에서 오히려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게
05:13본인에게는 더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05:16그래서 일단 일관된 진술 측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05:22사실 지금 이 목걸이에 대해서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05:28실물에 대해서 사실 특검의 수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05:34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악수가 됐다.
05:38이렇게 보기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5:42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별개로 의견서의 분량이
05:49한 8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5:51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5:56어떤 부분이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05:58가장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06:02800쪽 넘는 의견서는 우리가 구속영장 지금 양은 20페이지가량이거든요.
06:11그런데 의견서가 800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니
06:17지금 주가 조작의 통정 가장매매나 이런 허위 매매에 대한 횟수가 3,700회에 달합니다.
06:24또한 공천 개입에 있어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의 횟수도 58회이기 때문에
06:32사실 800페이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들일 텐데요.
06:42저는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할 때 이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전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51이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들, 디테일에 주목을 해서
06:57이 디테일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를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이고
07:03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7:10네, 구속 과정,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07:15우리 변호사님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07:17구속영장 청구서는 한 20페이지고 의견서는 800쪽이 넘는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
07:24혹시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겪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07:27이 부분은 의견서가 이례적으로 양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7:33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7:37사실 이 부분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사실들을 많이 적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07:45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청구한다기보다는
07:50신변을 확보하고 수사에 더 활력을, 수사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07:56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견서가 이렇게 많거나
08:00그런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 가지 적시된 범죄 혐의들은
08:05다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08:09따라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에 대한 양은 기존 수사 내용으로
08:16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여서 그렇더라도 그렇게 보더라도
08:21통상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양으로 봤을 때는
08:25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8:31김건희 씨는 또 최근 우울증도 있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08:39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8:41어떻게 보십니까?
08:42우리나라 형사법상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에 건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08:50그리고 건강 사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08:57제가 알기로는 한 건 정도 2018년 이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01따라서 진단서나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의 건강 때문에 구속을 피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은
09:10대부분 실패했고요.
09:12과거에 최순실 특검에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건강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들은 많았지만
09:18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09:20그러면 김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속이 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09:27이게 며칠 정도까지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09:31지금 구속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일부터라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9:40지금 김혜성 씨나 관련자들 김혜성 씨가 특히나 귀국을 했고
09:45이종호 씨나 윤형호 씨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09:49조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재질 조사도 병행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1혐의가 굉장히 많은 만큼 대면 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06일단은 본인들이 발굴한 지금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15기존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것들보다는 특검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한정돼 있고
10:21본인들이 인지하거나 발굴한 수사 위주로 수사를 먼저 할 것으로 보여서요.
10:26그래서 귀국한 김혜성 씨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2대질신문을 포함해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38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0:41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금 영장도 발부됐고
10:48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 사실들
10:52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인 신고나 고발 고소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1:03그 부분도 선별적으로 빨리 추려서 이 부분에 해당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1:11비교적 초반에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은 많지만
11:17어쨌든 지금 관련자들을 차례차례 불러가면서 수사할 시간을 벌었다.
11:24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26지금까지 사실 나온 의혹들 가운데는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11:32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수사에서 좀 다뤄진다.
11:35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1:37네, 맞습니다.
11:39일단은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11:44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1:49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1:52자본시장법 혐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가 2004년부터 알고 지냈던
12:00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 몇 명이 같이 행한 행위인데요.
12:07이번 영장에 적시된 주가 조작은 일명 2차 주가 조작입니다.
12:13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이루어진 행위인데요.
12:19당시 1차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씨는 본인 계좌를 이름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됩니다.
12:29그래서 그 손해를 본 이후에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받고
12:332차 주가 조작에서 본인 계좌 및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
12:40차명 거래까지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되고
12:44이런 행위를 통해서 8억 원 넘는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12:50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
12:54이런 혐의입니다.
12:55이번에 목걸이에 이어서 고가의 시계도 발견이 됐습니다.
13:02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질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13:07특검에서는 오늘 특검부가 공식적으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13:14이렇게 밝혔습니다.
13:15따라서 특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서모 씨가 이 시계를 통해서
13:21어떠한 청탁을 김건희 씨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3:29다만 지금 이 시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13:36먼저 이 돈의 출처라든지 구매 경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3:44그리고 또 서희건설 회장 사위의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한 거라는 내용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3:53이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다뤄지겠죠?
13:57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14:02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는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목걸이 착용 때문에
14:09그 목걸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14:13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14:15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까지 오면서 이제 서희건설에서 그것을 사줬고
14:22거기에 인사 청탁까지 결부돼 있는 내용이 의혹으로 제기가 최근에 됐었는데
14:29그것이 서희건설 회장의 다수서로 밝혀지는
14:35제가 볼 때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서
14:39특검에서도 사실 이것을 서희건설에서 줬고 인사 청탁까지 있었다.
14:46이 부분을 예상을 했을지 저는 좀 의문인데
14:49이렇게까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까지 낸 마당이기 때문에
14:56이 부분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14:59또 다른 새로운 혐의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3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수서에 방클리프 목걸이 말고도
15:09다른 목걸이 및 비금속까지 선물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5:15조금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15:21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쟁점, 과정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15:28이렇게 김 씨가 구속이 되면서 사실 헌정사 최초로
15:32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5:38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15:41벽 쪽의 불문율과도 같은 부분이었는데
15:44이 부분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15:46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5:48저는 일단은 이런 부부 구속 이런 불문율보다
15:54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실제로 그런 우리 법의 규정은 돼 있지만
16:01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16:05어쨌든 그것도 불문율이라고 하면 불문율일 텐데
16:08거기서부터 이 사태의 불문율은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16:13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16:16그래서 그 이례적인 일의 연장선상으로
16:19대통령 부부의 초유의 구속사태는
16:23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
16:25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6:26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28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16:30고맙습니다. 변호사님.
16:32감사합니다.
16:32감사합니다.
16: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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