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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황 씨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 씨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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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우 황전민 씨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00:07검찰은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19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00:25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00:30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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