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식품 일부에서 처방기준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0:10소비자원이 시중 유통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하루 섭취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로 나타났습니다.
00:21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용약인 2mg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6배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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