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 길에 넘어져 있다. 그러면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도와드린
00:09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00:17넘어진 할아버지 도우려다 팔 부러뜨렸다면?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27나이 들수록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시죠? 그날도 동네 수영장에서 기분 좋게 운동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00:36그런데 그날따라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앞서가던 다른 할아버지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00:43아이고 사람 살려!
00:44아이고 아이고 이 영감님 괜찮으세요?
00:48허리를 비긋했나봐. 아우 상실이야 나 죽네 나 죽어.
00:52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00:54이 영감님 발 잡으세요. 잡으세요.
00:56그렇게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하지만 서로 늙어가는 처지에 저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01:04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다시 주저앉았고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팔이 떡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01:11제가 도와주려다 그렇게 된 일이라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한 다음날의 일입니다.
01:18여보세요? 박수림 할머니 휴대폰이죠?
01:22예예 그런데 은기희 씨.
01:24아 저 이재용 씨 딸인데요. 아 왜 저희 아버지랑 수영장과 같이 다니신다면서요.
01:29아이고 그 이희 씨 할아버지 따님이셨구나. 아이고 반가워요. 그런데 할아버지 팔은 좀 어떠세요?
01:35아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 팔이 부러지셔서 며칠째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만 누워 계신다고요.
01:45아 팔도 골절로 수술도 받았고요. 이게 다 할머니가 뭐 붙잡아 주신다고 붙잡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책임을 지셔야죠.
01:54책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지. 내가 밀친 것도 아닌데 나부러.
02:01아니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할머니 때문에 저희 아버지 팔이 똑하고 부러진 거잖아요.
02:08수술비에 치료비까지 할머니가 다 주셔야겠어요.
02:12못된 거 봐. 말하는 거.
02:16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19전 결국 그 사람들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줘야 했는데요.
02:22선의로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돌아오니
02:26다음부터는 누가 넘어져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02:30정말 도와준 제가 잘못한 걸까요?
02:33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35아니 진짜 저런 생각이 들죠.
02:37선의로 도와주다가 사물을 어쨌든 당했는데 합의금까지 요구받게 된 상황이에요.
02:43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합의금을 줘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02:49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2:51일단은 무조건 합의금이나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02:54이거는 아니겠죠.
02:55그러면 이 행위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하느냐라고 보면
03:00제가 봤을 때는 과실치상 묻고 있는 것 같아요.
03:04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에 이르게 했다.
03:07팔이 부러지시고 했으니까.
03:09그러면 이 할머니한테 과연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자 한 어떠한 고의 이런 거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03:17그럼 이 과실의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르게 될 것인데
03:23제가 봤을 때 사연을 우리가 잘 보면 사실 이거는 좀 정당행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3:31이 분이 정말로 어떠한 실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실수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더 다치셨다.
03:38그리고 그 실수가 굉장히 명백하다.
03:40이러면 모르겠지만 사연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03:46정당행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03:48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이런 거는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54물론 자세한 건 법정 가서 따져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요.
03:57그런데 이 사연은 결국 합의금을 주면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04:02합의금은 줬죠.
04:03그 자식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4:07사실 합의금을 주고 빨리 끝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04:11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4:13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04:17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서 또 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 1심, 2심
04:20너무 이 진행 상황이 길고 사람들이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04:25그래서 그냥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자.
04:28뭐 고소를 했으면 고소 취하하자.
04:30이런 식의 좀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33이번 사례는 할아버지가 넘어졌어.
04:35그래서 부축하려다가 팔이 부러졌어.
04:38이런 일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04:41앞으로 누가 선뜻 도와주세요 하는데
04:44아니요 부러질까 봐 무서워요.
04:46그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47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좀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51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04:53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04:55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상막한 세상이잖아요.
04:58맞아요.
04:58여러분 착한 사마리안 법 한 번씩 들어보셨죠?
05:01타인을 돕는 착한 사람을 뜻하는 성경 비유인데요.
05:06우리나라 법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 이런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05:12다만 응급 구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응급 환자를 내가 어떻게 처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왔을 때
05:18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05:23감경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5:28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누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05:32우리 심폐소생술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하잖아요.
05:36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05:41이럴 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갈비뼈 부러진 건 일종의 상혈죄잖아요.
05:46책임을 묻게 하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05:51책임이 없다.
05:52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5:53그렇다면 우리 사연에서도 할머니도 이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06:01안타깝게도 이 사연에서는 우리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06:07왜냐하면 이 법정에 대한 전제 자체가 응급해야 돼요.
06:11그러니까 아주 응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거나
06:16아니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혈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06:19이러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우리 사연에서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까지의 응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06:29그래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06:31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 사건에서는 잘 일단락이 됐지만
06:37그래도 그럼 나는 정말 착한 선의에서 한 일이었는데 어떡하냐?
06:41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행위는 정당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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