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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성동 상고기각…징역 2년·추징금 1억 확정
대법 "원심 법리 오해·판단 누락 등 잘못 없어"
권성동 "최종판단 받아들여…정치보복 나로 끝나길"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 원 수수 혐의


대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권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권 의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보복이 자신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특검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도 나왔죠?

[기자]
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판청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백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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