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과거 교제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00:16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00:19유대리 기자,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요?
00:25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00:35확인됐습니다.
00:36A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 됩니다.
00:41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50경찰로부터 서명 경고를 받은 A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1:01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부터 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01:11A씨가 17년 전 폭행 전과는 있었지만 피해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별다른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01:21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역시도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01:30A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경찰은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42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조사됐습니까?
01:45아직 A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01:50A씨는 어제 범행 뒤 자해해 두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59경찰은 우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2:06또 A씨의 휴대전화 프렌치책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고 숨진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02:17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2:1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1감사합니다.
02:22감사합니다.
02:2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