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여야, 한치 양보 없는 법사위 쟁탈전
장동혁 "이 대통령 재판 취소가 목적"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협상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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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00:08민주당에서는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0:30오늘 하나의 상임위를 먼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0:35그리고 지금 추진해야 할 민생입법과제,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국회를 전면 가동을 해서 현안이 되는 법안들을 처리를 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00:46하겠습니다.
00:47시간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01:06본회의가 원래 오후 2시로 예고가 됐다가요, 5시로 연기가 됐고 지금은 또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01:13일단 원구성 협상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01:15이현정 의원님, 법사위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인 건가요?
01:20원래 법사위가 사실은 우리나라 상하원 없지 않습니까?
01:25그렇지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했어요.
01:27즉,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여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01:35왜냐하면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입법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01:42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등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01:48나름대로 국회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겨왔어요, 위원장을.
01:56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02:00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계속 가진 게 관례화되어버렸어요.
02:05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식의 원구성이 될 때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02:11지난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02:14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법사위가 형사수헌법 개정안이라든지
02:18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한 일이라든지
02:22지금 또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깁니다.
02:26중대범죄수사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02:29야당 입장에서는 여기 길목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02:34여당 입장에서는 여기를 야당한테 뺏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02:39정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02:42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여당 같은 경우는 18개를 다 우리가 하겠다.
02:47그렇게 되면 야당은 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2:50예전에도 그렇게 다 가져갔다가 중간에 또 다시 합의해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02:55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잖아요.
03:01거기에 중진들이 사실은 다 그걸 노리거든요.
03:04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03:06제가 볼 때는 완전한 결례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0저번에도 보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야당이 정무위라든지
03:14몇 개 핵심위원회를 받으면서 됐는데
03:17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이 정무위원회까지도 다 갔겠다는 거예요.
03:21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03:25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27여당이 너무 다 가져갈 경우에 민심이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03:32그렇죠.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03:34다 가져갔을 때도 후폭풍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03:37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03:42그런데 장도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44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공소취소 때문이다.
03:48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최진분 교수님, 야당에서는
03:54공소취소, 재판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인 것 같다.
03:57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03:59그걸 공소취소를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나요?
04:0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4:03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하죠?
04:05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공소취소는.
04:07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맞지 않고요.
04:09공소취소 문제와 이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04:12이혼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사위가 갖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래요.
04:15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으로 불릴 만큼 모든 상임위에 통과해온 법안을 거기서 한 번 더 처리하는데
04:23그 과정에서 지연을 시킬 수도 있고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04:28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여당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04:33왜냐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입법적 부분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4:39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야당이 맡게 되면 정치적 이유부터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04:45그런 위험성 때문에 법이 통과가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04:49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04:53법사위는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04:58관례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국회법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표결해서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05:05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05:09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게 되면
05:13여러 가지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발목을 잡고 통과를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05:20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보겠다고 하니까
05:22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양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05:26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만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위원장을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05:33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5:38그때 모습 보고 오시죠.
05:41앉아주세요.
05:44앉아주세요.
05:47앉으시라고.
05:53그러면 송섭주 의원,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05:59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06:02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봤습니다.
06:07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06:13그리고
06:13그리고
06:27이렇게 하는 글씨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06:45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06:49아니, 끌어내지 않습니다. 두 발로 끌어나가시면 됩니다.
06:55서 있어라, 퇴장해라, 발언 기회 주지 않겠다.
06:58여러 가지 논란들이 참 많은 게 법사위였습니다.
07:02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발언권 제안과 퇴장 명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07:08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아서
07:11나경원 의원이 당 내에서는 간사로 선출이 됐는데
07:14제대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07:17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죠.
07:18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07:19차명주식 의혹으로 제대로 법사위원장
07:22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07:25정혁진 변호사님,
07:27이런 일들이 이번 국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07:29국민의힘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07:32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7:33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07:35견제와 균형이 작동한 그런 아트 아니겠습니까?
07:39예술 아니겠습니까?
07:40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07:43정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07:47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했을 때는요.
07:512024년 11월이었어요.
07:53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입니다.
07:56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됐잖아요.
07:58그것도 압도적인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08:01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08:03출력이 매우 매우 강한 자동차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08:07그러면 차가 빨리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8:10그럼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08:12그러니까 출력이 좋은 자동차가 사고를 면하려면
08:16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8:18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같은 그러한 자리가
08:22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26그런데 브레이크를 없애고 더 출력을 더 높이겠다라고
08:29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08:32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8:36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여당에서 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08:40그게 그 여당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겠는가.
08:43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46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08:49김두엽 의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08:51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했을 때도
08:55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08:57성치윤 부대변인님 그때도 뭔가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09:01길목이 좀 막혔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9:04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09:05그냥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09:07자동차 운영을 아예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09:09야당 지금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9:14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법사위에는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09:19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한 번 거쳐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09:22사실 국회법상에는 거기 법사위에서는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09:26이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09:3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고
09:32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09:36뭔가 쟁점이 되는 법안을 붙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
09:39뭔가 다른 어떤 특정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09:43그걸 볼모 삼아서 다른 법안을 막는 데 악용했단 말이에요.
09:48그러니까 다른 여야 그 상임위에서는 야당도
09:50그 당시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들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올라옵니다.
09:53그런데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 이거 멈추지 않으면
09:56이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09:58이런 식으로 볼모 잡고 시동을 꺼버리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10:01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을 때
10:04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10:05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전 개인적으로
10:09정말 협치가 가능한 야당이라면
10:11그렇다면 법사위원장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3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봤을 때는
10:16협치를 하려는 야당이 아닙니다.
10:18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과연 줘도 되겠느냐
10:21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10:2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주기 어렵다는
10:28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30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39후보군은 이제 안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영교 의원이 아마 다음 법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10:45이현종 의원님.
10:46네.
10:46서영교 의원 법사위나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강성인데
10:51앞으로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으세요?
10:54제가 듣기로는 원래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10:58또 이번에 또 다른 지금 위원회도 하나 맡았잖아요.
11:01특위인가요? 하나 맡았었는데.
11:03그래서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원래 박범계 의원이 꽤 원했다.
11:09그런데 친문이어서 안 된다.
11:10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11:11아, 그래요? 여기도 지금 개파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11:14왜냐하면 이게 법사위라는 게 사실은 친명의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11:18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으로 아마 정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1:22지금 좀 전에 속보를 보면 또 서영교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1:26그럼 그만큼 아마 이제 누가 뚝심을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11:32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11:35보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당 대표하다가
11:40지금 또 연임하고 있잖아요.
11:41또 추미애 경기도지사 오늘 내일 취임하나요?
11:46그렇죠. 내일부터죠.
11:47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치면 지지층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11:51그리고 뭔가든 정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니까 아마 이제 서영교 의원이 좀 더
11:56아쉬웠던 모양이죠. 더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11:59특히 또 이번 법사위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10월에 있을
12:05중대본주소사청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에 이제 공소취소 문제 아주 현안들이
12:10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뭔가 강하게 큰 목소리로
12:14뭔가 좀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12:19야당 의원도 퇴장시키고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12:22글쎄요. 과연 법사위원장이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될까.
12:26우리가 6.3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12:29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12:32이제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12:36어쨌건 당 지도부는 강성위원장으로서 일단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12:42네. 강성이 가고 또 강성이 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47네. 강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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