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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www.dt.co.kr/article/12061629

#박용진 #규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재명정부 #인터뷰 #고견을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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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압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00:20부위원장님께서는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잡한 장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00:28이런 노조의 총파압을 예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00:33노사 간의 임단협은 그냥 민주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0:40그런데 다만 저는 성과급을 논의할 때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00:50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분담해 왔었을 사내 하청, 협력업체, 관련 벤더 기업들, 사내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01:07거예요.
01:08그런 분들과의 이익을 같이 나누는 것, 노동조합으로 치면 노동자들의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01:20회사 입장에서 보면 동반성장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를 잘 지켜가기 위한 배려
01:29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의논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01:33그리고 당신들끼리만 그렇게 할 수 있냐.
01:351차적으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덜렁 자기 혼자 산 거냐.
01:42기술 산업적인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고
01:47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단을 조성할 때, 부지를 조성할 때, 전력망을 연결할 때, 산업 용수를 갖다 쓸 때
01:58또 R&D 관련 세액 공제를 해줄 때, 금융 지원을 또 해줄 때
02:04국가적으로 했잖아요.
02:06지원은 국가적으로 받고 성과를 나누는 건 자기들끼리 해요.
02:11고통은 사회적으로 나누고 성과는 자기들끼리 나눈다.
02:16그거는 안 맞죠.
02:17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02:20제가 노동자들 파업 지원하고 그러면서 한 세 번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02:30쓴소리를 해도 애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맞고
02:34또 욕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2:38그래서 용기를 좀 냈습니다.
02:39일가에서는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이 이 대기업 노조에 이런 파업을 부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02:48노란봉투법과 중대대해처벌법 이걸 규제를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02:5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려는 거죠?
02:56이른바 노란봉투법하고 중대대해처벌법이 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03:04그런데 파업이 이것 때문에 늘어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엄살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03:12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03:16지나친 손배 감옥을 제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03:19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03:22실제로 작업의 현장에서 여러 지휘권과 노동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03:31소속 회사는 아니지만 원청에게, 원청의 사용자에게 협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3:39그것도 아직 제대로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03:45지금의 삼성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임단협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노사관계와
03:54이 두 법안은 큰 관계는 없죠.
03:58다만 삼성노조가 성과급에 대한 제한 없는 임단협에서의 어떤 요구
04:03이것이 좀 과하냐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04:07이것 때문에 파업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좀 무리한 연결이고요.
04:14또 도란봉투법이나 중대기의 처벌법이 기업인들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던 허들로 느껴질 수 있어요.
04:23그런데 산업현장의 제의를 줄이자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와
04:27또 지나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손배위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04:34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하는 법률적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04:40그리고 판례들이 계속 쌓여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법률 환경
04:48새로운 사회적인 요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4:54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인제공하는 과정인데
04:59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산업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05:05처벌과 관련된 부분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개발 조건들을
05:12어떻게 더 형성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5:17그 부분에 더 많은 노사, 정,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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