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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부하직원 책상·근무복에 체모 갖다 둔 50대 상사
부하직원 책상·마우스 등에 이물질 바르기도
'체모 투척' 50대… 경찰 "재물손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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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00:01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3이겁니다.
00:05한 남성의 실루엣이고요.
00:07그리고 여성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테이블입니다.
00:12어떤 사건일까요?
00:16채모 테러 사건?
00:18재물손괴 또 나왔고요.
00:20이게 뭔 사건일까요?
00:2150대 남성은요.
00:22지난해 9월 여성 직장 동료의 책상과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채모를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00:33일부 물품에는 이물질을 바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00:36이 여성은 성폭력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00:45이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한 상황이고요.
00:49불구속 통치됐어요.
00:51경찰 관계자, 이 남성의 행위로 폐기된 물품이 있어서 재물손괴 혐의로 적용했다.
00:56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혀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3여성은 성적인 범죄 혐의를 제기하고 있고 경찰은 재물손괴만 일단은 인정했다.
01:11법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13앵커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01:15이게 성범죄 같으세요? 성범죄 아닌 것 같으세요?
01:17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01:19저는 일반인들 시각으로 바라보면 성범죄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1:25그런데 이거를 성범죄라고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성범죄가 되거든요.
01:30그렇군요.
01:30예컨대 옛날에 몰래카메라, 예컨대 여성의 은밀한 부위나 은밀한 성생활을 몰래 촬영했다.
01:39이런 거 옛날에는 범죄가 안 됐었습니다.
01:41그래요?
01:42옛날에는 범죄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범죄로 만들었죠.
01:46그래서 지금은 몰카 촬영하고 이러면 이게 다 범죄가 되고 있거든요.
01:51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의 신체에다가 폭행 협박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내지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런 건 범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쓰는
02:02물건에다가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02:07그러니까 채모를 둔 것은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물건이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
02:14이거군요.
02:14맞습니다.
02:15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성범죄로는 처벌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물건 예컨대 일부 물품에 이물질을 바르고 채모를 근무복에
02:25넣어놓고 이러면 그 근무복 여성이 입을 수 있겠어요?
02:27못 입죠.
02:28그러면 그 옷을 못 입게 만드는 거잖아요.
02:31이런 걸 갖다가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재물손괴가 되거든요.
02:38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반인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법적인 의율은 재물손괴 이렇게 되는 거죠.
02:46이게 약간 입법의 불비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02:53옛날에 범죄로 하지 않았던 몰래카메라 내지는 합성사진 이런 거 다 범죄로 하고 있거든요.
02:59이런 것도 범죄라고 성범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재물손괴로 의유를 하면 당장 기사되잖아요.
03:06이게 왜 재물손괴냐.
03:08이건 국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3:11역시나 김우석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법적인 쟁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03:14오늘 박근혜입니다.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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