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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호텔 로비에서 '포옹'… 카페에서는 '입맞춤'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증거 '미발견'
전 남편, 검찰 '불기소' 판단 불복… '항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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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0:03근무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학교 제자, 이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있습니다.
00:12그런데 이 여교사가 전 남편에게 고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00:19그런데 또 검찰에서는요, 이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6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27호텔 로비에인데요, 여성이 남성과 포옹을 합니다.
00:34저 남성이 학교 제자고요.
00:39호텔 복도에서는 또 여성의 아이가 엄마 다리를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성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입니다.
00:48저 남성이 바로 학교의 제자로 알려진 남성이고 또 다른 식당에서는 아예 대놓고 입맞춤을 합니다.
00:57그러니까 전 남편은 이런 CCTV 영상들을 근거로 전 부인이 교사로 있던 학교에서 만난 제자, 남자 제자와 남학생과 불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01:13그런데 누가 봐도 저 장면들을 보면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요?
01:20그렇습니다.
01:21일단 전 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건, 본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이다.
01:26그리고 이 남학생에 대한 부분도 학대이다라고 고소고발에서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증거 불출분하다라고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1:38특히 고소고발의 피의자들이 우리가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01:46고소인 측에서 CCTV 장면이라든가 호텔 예약 내역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으로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에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2:01특히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했는데 이미 모두 삭제해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09그러면 아까 여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그 아이는 그 여성의 아이고요.
02:18그런데 그 상태에서 학교 제자로 알려진 남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CCTV에 나왔어요.
02:25식당에서도 입맞춤하는 모습이 보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관계,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안 된다.
02:37변호사님이시니까 저 정도로는 입증이 안 되는 게 맞나요?
02:42일단 검찰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는 점은 항의를 했습니다.
02:47우리 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02:53그러니까 이 제자가 만 18세 되기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03:00이 아내 측과 그 제자 측에서는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짐을 들어줬을 뿐 아이랑 엄마만 자고 제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03:10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거고요.
03:13이 뽀뽀를 하거나 포옹한 것도 이 제자가 뽀뽀해주면 시험을 잘 보거나 이렇게 한다고 응원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다라고 변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3:22다소 좀 납득이 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25다만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요.
03:28위자료 판결이 났다는 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03:33아내에게는 7천만 원, 제자에게는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판단이 나온 만큼
03:38가사 사건에서는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03:42검찰 단계에서는 성적인 구체적인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되다 보니
03:49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3:51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다.
03:56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03:58불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은 이미 이혼 소송에서 판결이 난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04:04어쨌든 검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전 남편은요.
04:10이게 만약에 무혐의라고 한다면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04:15전 남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04:19정말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면
04:22앞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04:27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싫어도 끌려다니면서 아예 인권이 유린이 되는 거죠.
04:33호텔 내역이 분명히 그 남학생이 생일이 지나기 전부터 나왔고
04:38그런데 이제 아무 일 없었다. 혼자 자거나 남학생 혼자 보냈다.
04:42어느 선생님이 남학생을 위해서 호텔을 잡아줍니까?
04:46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04:48오해할 행동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04:51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04:52지금 얘기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04:56전 남편 측에서는 불륜 입증하겠다면서
04:59제자 DNA로 보이는 단서도 나왔다.
05:02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05:04일단 전 아내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05:07전 아내 측에서는 일단은 본인은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05:11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5:13뽀뽀나 포옹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응원한 마음으로
05:17가볍게 대회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5:23특히 이제 호텔에서 투숙하고 예약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05:26내가 만약에 부정행위를 할 거면 가족 카드로 이것을 예약을 했겠느냐.
05:31그 제자는 데려다주고 집 만들어주고 갔다.
05:34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36원래 남편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05:39그런 시지로도 주장을 하면서
05:41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서
05:4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05:49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결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05:53알겠습니다.
05:53전 부인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반박할 부분이 있으시면
06:00저희 뉴스웨일라이브에 연락을 주시면
06:02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반론 또는 반박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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